세금·세무
돌아가신 분 소득금액증명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장인.장모님 별세했는데 소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었다면 기본공제.경로우대 등 공제 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 관청으로 가면 내용 확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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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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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2024년 04월말부터 05월중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 및 장모님의 2023년 귀속분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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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조회 가능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