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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통쾌한백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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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 소득금액증명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장인.장모님 별세했는데 소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었다면 기본공제.경로우대 등 공제 받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 관청으로 가면 내용 확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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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2024년 04월말부터 05월중에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 및 장모님의 2023년 귀속분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조회 가능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