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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이런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물어봐서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장인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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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도중에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 전일로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기뵨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돌아가신 경우라면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2022년에 상을 당하신 경우에도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기재한 관련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794743462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괴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거주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 데, 장인 및 장인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인어른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2년 중에 돌아가신 경우라

    하러다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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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