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부 누락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할 때에
매입 세금을 일부 누락시켜서 신고 했을 경우 이를 다시 수정해서 신고 가능 할까요?
수정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번 7월의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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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따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해당 기의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누락된 경우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누락한부분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
누락된 매입의 증빙을 언제 받으셨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수령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연수령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하는 방법과 확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을 일부 누락하셨을경우
수정신고->과소 신고 납부시 발생
경정청구->과다 신고 환급 발생
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시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추가 반영할 매입 자료에 대하여 계약서및 송금증을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시 첨부해 주신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을 일부 누락한 경우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한 후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기간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허위 가공 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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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액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