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을 일부 누락한 경우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한 후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기간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허위 가공 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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