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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1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부 누락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할 때에

매입 세금을 일부 누락시켜서 신고 했을 경우 이를 다시 수정해서 신고 가능 할까요?

수정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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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번 7월의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따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해당 기의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누락된 경우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누락한부분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

    누락된 매입의 증빙을 언제 받으셨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수령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연수령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예정신고를 수정하는 방법과 확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을 일부 누락하셨을경우

    수정신고->과소 신고 납부시 발생

    경정청구->과다 신고 환급 발생

    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시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추가 반영할 매입 자료에 대하여 계약서및 송금증을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시 첨부해 주신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을 일부 누락한 경우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한 후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기간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허위 가공 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액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