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되면 돈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김계리가 윤 전대통령이 수감될 때 돈 한푼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사지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속되어 수감 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전달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엄살 부리는 것으로 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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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영치금을 납부하면 내부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장 구속된 입장에서는 영치금 지급처리 전에 사용할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감자도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영치금을 받을 수 있어, 수감 시 완전 무자금 상태는 아닙니다. 영치금으로 식비, 생필품 구입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비용 전달도 가능합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은 엄살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 사정에 따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줄수는 없고,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를 저달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영치금이 없다는 것으로, 김계리변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이 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