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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수감되면 돈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김계리가 윤 전대통령이 수감될 때 돈 한푼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사지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속되어 수감 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전달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엄살 부리는 것으로 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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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영치금을 납부하면 내부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장 구속된 입장에서는 영치금 지급처리 전에 사용할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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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감자도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영치금을 받을 수 있어, 수감 시 완전 무자금 상태는 아닙니다. 영치금으로 식비, 생필품 구입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비용 전달도 가능합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은 엄살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 사정에 따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줄수는 없고,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를 저달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영치금이 없다는 것으로, 김계리변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이 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