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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소송을 할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소송을 할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못받을듯 싶은데 혹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해도 소송을 가능합니다. 구치소를 주소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냐는 채무자의 자력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감되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