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사람 소송 가능한가요?

2023. 01. 27. 22:09

꽤 오랜 시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돈을 안갚네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까지 생각하는데요. 이체한 내역 카톡내용 음성녹음만 있어도 가능한가요?소송걸면 돈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상재회입니다.

우선

소송을 하겠단 의사표현을 전달해 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럼 무슨 답이라도 올겁니다.

아니면

조금씩 주어도 좋으니 현금 보관증이나 돈을 빌려준 내용을 받아 공증을 받게 해달라하세요.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는...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 꼭 인증말고

그 공증을 받아놓으세요

그사람이 돈관계가 복잡을 수 있으니까요.다른곳에서 법적인게 들어와도 쓰니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지만 공증은 바로 법적인 행사권을 갖는다합니다

인증받는건 재판을 해야하지만 공증은 바로 법적효력을 가진대요.

그리고 중요한건 그사람 재산 ,직장부터 잘 파악해놓으세요

2023. 01. 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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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일단은 재산을 대량이라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 소송을 하시고 그다음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넘기면 되고요.

    직장다니면 통장을 압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직장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 빌려준 돈도 받기 힘들겠죠.

    다시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 앞에는 의리도 없는 세상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3. 01. 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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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경우가 있어서 소송을 했었어요.그때 자료제출한게 상대방과 대화한문자내역과 이체내역이었어요. 소송은 제가 승소하고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못받고있어요. 상대방이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사람한테도 그랬고, 여기저기 대출도 연체상태라서요

      2023. 01.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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