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카톡 내용에 얼마를 빌려줬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나와있는 상태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상환 약속과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상환 요구 금액),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합니다.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첨부합니다.
작성한 소장을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대여를 했다는 점만 입증될뿐, 대여금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