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
50만원 가량을 빌리고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입금내역 통화녹음본등 증거는 다 있는 상태고요 합의금을 받고 싶어서 소액민사소송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걸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언제언제까지 안갚으면 민사고소를 진행할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카톡이나 메세지로 명시를 해놓고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2. 보통 이렇게 소액도 합의금으로 원금 포함 현실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부를수있을까요?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