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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달달한두더지

지금도달달한두더지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

50만원 가량을 빌리고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입금내역 통화녹음본등 증거는 다 있는 상태고요 합의금을 받고 싶어서 소액민사소송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걸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언제언제까지 안갚으면 민사고소를 진행할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카톡이나 메세지로 명시를 해놓고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2. 보통 이렇게 소액도 합의금으로 원금 포함 현실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부를수있을까요?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장 송달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을 하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 대여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러한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없어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합의금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