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
친구가 약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은 무시하는 중 입니다.
3차례에 나눠서 준다고 했고, 어제(8/24일) 준다고하고 미루다 오늘(8/25) 준다고 했지만 역시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8/30, 9/10일 나눠서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갚지 않을꺼 같아서 변제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거래는 계좌거래로 했으며(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빌린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편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그 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