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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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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

친구가 약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은 무시하는 중 입니다.
3차례에 나눠서 준다고 했고, 어제(8/24일) 준다고하고 미루다 오늘(8/25) 준다고 했지만 역시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8/30, 9/10일 나눠서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갚지 않을꺼 같아서 변제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거래는 계좌거래로 했으며(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빌린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인데,

    한편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사실조회신청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그 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