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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흥미로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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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직원의 개인차량 주유비와 수리비를 결재했는데

차량은 직원의 개인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소유의 차량이 아닌데 주유비를 10만원 결재했다면 운행일지에 10만원 정도의 운행을 기록해야 합니까?

그리고 업무보는 중 직원의 개인차량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법인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이것을 결재취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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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카드로 회사 업무중인 개인 차량 등에 주유를 한 경우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업무 관련 중에 개인 근로자의 자공차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시 관련 서류와 증빙을 근거로 지급수수료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의 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법인의 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이 아님) 굳이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내역 정도로 증빙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차량이 업무상 사유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제를 했으므로 굳이 취소는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운행일지에도 가공으로 반영을 하거나 개인대여금 처리 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