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넉넉한두루미216
넉넉한두루미21622.12.01
[양도세]부동산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는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 세무소에 머머 들고 가야될까요?? 필요한 서류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양도, 취득 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수선 등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등의 특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본인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양도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서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입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받는 곳이지 대신 작성해주지 않으며, 신고서 작성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