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신청 시 상대방과 동행/동석해야하는 횟수
협의의혼하려 할 때, 서류접수부터 배우자를 만나야하는 필수적인 횟수는 몇번이고 언제인가요?
혼자서 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꼭 동행/동석이 필요한 것은 어떤 장면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시 서류 접수 및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확인기일을 합한 총 2번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는 협의이혼신청이 어렵고, 이혼조정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해야 합니다.
2번째는 확인기일로 이때는 법원이 정해준 날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