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현재거주는 딸네 집에 하고 있어요
성남시 태평동에 1970년도에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살다가 허물고 다시지어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하면 시가로 9억은 넘을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는 나이가 많아서 딸네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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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혹시 동거봉양 요건이 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이니,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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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가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전체를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으며,
세대분리나 동거봉양비과세 규정을 고려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의 정보도 알아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