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21년에 신차로 투싼 출고하고 상대 100 대 저 0
사고가 났습니다 공업사에 수리견적 총 380만원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금 물어보니 지금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근거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이라 못준다 시전중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자차
카마트 등은 대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카마트,서울매매 조합은 일반인은 보기 힘들어서 엔카, 헤이딜러등등 조회하니 2000만원 중고차 시세는 무사고 기준인데 카마트 서울매매조합은 사고가 났든 안났든 무조건 무사고 기준으로 시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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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선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통상 보험사는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서 공시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물 시세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자료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로 개별 차량에 대하여 다를수있어,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시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개별 시세의뢰를 통해 시세를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