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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의꿈
푸른하늘의꿈21.05.10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시가로 가상자산을 신고한 다음에

1. 팔지않고 거래없이 3~5년 가지고 있는 경우
2. KRW(원화)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도 세금대상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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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다른코인으로 교환하시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에 양도차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팔지않고 거래없이 3~5년 가지고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KRW(원화)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경우

    : 그렇습니다. 양도거래란 처분, 교환, 결제하는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과 대법원 판례는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도 양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도 과세됩니다. 1000만원어치 리플을 사서 2000만원이 됐을 때 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익을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를 양도 혹은 대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거래없이 소유만 하고 있다면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현금화로 양도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한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 및 대여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소득(양도 및 대여대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은 이상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현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꾸고 다른 코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시점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만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시점에 과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 해당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꾼경우 교환도 양도로 보므로 교환시점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