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퇴사자 환급세액 발생 처리(세액특례 케이스)
2016년~2023년까지 1차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1차 퇴직금 정산 시 기납부 세액 198,673원
세액특례 반영한 최종 퇴직금 산출세액 189,311원 (중간정산 근속년수 반영)
= 환급 소득세 9,360원, 지소세 930원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해서
IRP계좌에 과세이연 신청만 하고 불입하기만 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천세 신고할 때
환급세액 발생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2. 그리고 환급세액분까지 IRP계좌에 같이 입금하면 해당 퇴직연금 은행에서 IRP계좌 해지할 때
해당 환급액까지 같이 지급하는 걸까요?
환급분을 IRP게좌에 입금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야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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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답변1)
네, 환급 분은 직원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원천세 신고 시 환급발생분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2)
환급분도 IRP계좌로 같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급분은 IRP 납입금에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같이 적용되고
IRP해지 또는 연금수령 개시 시 해당 금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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