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