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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교통사고나면 보상은어떠게되는지요





제가뉴스를보닌가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사람을사망게하고 도주를해서 경찰에게 붇잡혀서 법원에서 20년이라는것을 선고받

교도소에갔다는데 그러면 무면허에 보험도가입된것도없는데 이럴땐보상은 누구환태 받는지요 진짜무면허에 보험도가입안되고

사고르내서 피해자만 평생고통을

안고살것인데 이런것은 보상절차가어떠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