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레저를 해서 사고나면 보험처리되나요?

2021. 04. 09. 10:23

오토바이나 레저를 이용할때 사고가 나거나 목숨을 잃을경우

보험이 가능한가요?다들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나면 보험 해택을 받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한가지 더 이제부터는 음주로사고를 낼경우 보험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건가요

가해자가 그냥 교도소간다고 처벌받는다고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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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경우 보험 가입시 면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음주 사고로 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가능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2021. 04. 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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