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경우 보험 가입시 면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음주 사고로 보험 적용이 안될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가능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