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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케이
사스케이24.09.13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보험인데 오토바이 타다 사고나면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만 가입되있는데 오토바이 는 얘기안하고 타다가 사고나면

운전자보험 혜택을 못받는 건지 궁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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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3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운전자보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해야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로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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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내용들이 보면 자동차사고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도 라이더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따로 가입을 해야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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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탑승은 위험율으 높아짐으로 보험기간중 이륜차 탑승여부는 보험회사로 반드시 알려야하는 통지의무 입니다.

    통지의무를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미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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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용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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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나면, 이륜차 보험은 필수니 되겠지만, 운전자보험에 벌금 및 합의금 변호사비 등은 못받을 겁니다.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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