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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끝까지어린가수
끝까지어린가수

(전) 근무지 퇴사후 주(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징수세액까지 물어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메세지가왔어요~ 도와주세요

전 근무지 퇴사후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마친상태입니다. 연말정산하고 거의 90 만원 가까이 차감징수세액을 냈구요~ 그런데 몇일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근무지가 2군데로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근무지로 이직한후((회사 합병되면서 퇴사처리되고 이름바뀐 회사로 이직처리됨) 현근무지에서 당연히 전 근무지껏까지 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보니~ 두군데 모두 연말정산 처리된게 보이구요~

혹시 몰라서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누르고 불러오기 계산하기등등 다 누르고~ 누락된 주택청약저축 부분 수정한후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을 확인하니 20 만원돈이 나오네요

2월에 징수세액 다 물어냈는데...

종소세 다시 작성해서 20 만원돈을 또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월에 물어낸 90 만원 돈에서 20 만원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

도대체...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나온건지도..이해 불가구요~

개인적으로 종소세 재 작성했을때 세액으로 20 만원돈이 나왔는지도...이해를 못하겠어요~~

알려주세요ㅠ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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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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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두개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셨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2개의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2개

    근무처에서 2중으로 공제받은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