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말정산 하는방법???

2021. 01. 06. 21:21

2019년 9월30일까지 일을하고 퇴직하였는데 아직 쉬는중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내야할까요? 다녔던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는 싫습니다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였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관련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지만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 하는 것 입니다.

2021. 01. 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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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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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소득은 2020년도 2월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2021년 2월은 2020년도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기간입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심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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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회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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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전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우신다면 4월 즈음에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의 my홈택스의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자료의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금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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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퇴직을 하신 이후 아직까지 쉬고 계신 것이라면 이미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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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이후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맞게 징수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0년 재직중이 아니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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