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휴무기간에 알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회사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부분인지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죠
보통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연차휴가 쓰는 동안에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라서 다른 일을 하면 겸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회사가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해고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생계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겸업 허가를 받아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회사가 허락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몰래 알바하시다가 들키면 더 큰일나고요..
답변..마음에 드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