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무급 휴무때 따른 일을해도 상관없나여?

이번에 회사가 힘들어져서 약2주정도 휴무하기로 했는데ㆍ(작년 연차로 사용하여 휴무) 다른 곳에서 알바해도 상관없나여? 아님 문제가 되서 하면 안되나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연차를 사용한다면서

    무급은 이해가 좀 안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일당일은

    괜찮을것 같습니다

    2주동안 놀기도 애매할텐데요 부지런은 하시네요

    그동안 일하신다니 노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복귀하시면

    쁘듯하시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랑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치만 그런계약 없이는 노동법에 안걸리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다른일을 해도 돼구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단기 알바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일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일은 아니죠?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같은건 가능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 무급일때 다른일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가입하고 하는것은 안되구요.일당직으로 일하는것은 전혀문제없이 일을할수있습니다.

  • 하셔도 상관없는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힘들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는 곳이면 더 낫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회사가 힘들어서 휴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회사휴무기간에 알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회사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부분인지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죠

    보통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연차휴가 쓰는 동안에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라서 다른 일을 하면 겸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제 회사가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해고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생계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리고 겸업 허가를 받아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회사가 허락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몰래 알바하시다가 들키면 더 큰일나고요..

    답변..마음에 드셨을까요?

  • 만약 작성자님 직장의 근무규칙에 투잡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한 투잡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라면 투잡을 하면 안되구요.

  • 요즘은 투잡이 유행이라던데요. 인터넷으로 부업하시는 분든도 많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또는 계약서 외에 겸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설령 겸업금지 약정이 명시적으로는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