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합의를 했는데 친구가 진단비땐거 모아서 제출하면
그것도 처리해준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저도 합의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보험사직원이 얘기를 안해줘서 모르고지나갔네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실거 같네요 합의 이후에 치료한건이라도 해당사건으로인한 치료라면은 심사가 들어가겠지만 추가합의진행으로 받긴 합니다
합의이전의 것이라면 당연히 되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를 하고 나면 사건종료이기에 보장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서류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땐거 라는게 진단서등 서류발급비용이라는 것인가요?
굳이 이것까지 받고자 한다면,
받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합의를 하기 전에는 병원비, 치료비, 휴업손해액 등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합의를 한 후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금을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합의를 한 후에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험합의시 진단비용은 현재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4주이상 치료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은 기합의를 했다면 이야기해보실수는 있으나, 보험사와 합의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고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액보험의 진단비에 해당되면 진단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합의가 어떤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친구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간 것인가요?
자세항 상황을 몰라 답변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합의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보상할 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