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권고사직 및 불응 시 해고 절차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수 약 3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현재 연 2회 업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원 5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검토 중입니다. 회사 재정 상황도 어려운 편이나, 정리해고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제안 시 급여 1개월분을 추가 지급(퇴직금 별도)하려고 하나, 재정상 2~3개월분 지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 절차(안)
1차: 소속 팀장 면담 (업무평가 결과 설명)
2차: 경영기획팀 팀장 면담 (권고사진 제안 및 조건 설명 및 합의 시도)
3차: 상임이사 면담
근로자 동의 시 사직 처리
2. 권고사직 거부 시 절차(안)
경영기획팀 팀장 면담
상임이사 면담
이후 해고 진행 검토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은 절차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절차가 부당해고 또는 사직 강요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상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급여 1개월분 추가 지급 수준의 합의금이 권고사직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업무평가는 2회 연속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에 대한 사유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평가를 토대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업무능력부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객관적 평가, 장기간 기대치 미달, 향후 개선 가능성 부족,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제공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하는지가 해고의 정당성 등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