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횡단보도를 걷는 도중에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몸 왼쪽부분을 치였습니다. 입원치료를 총 5주 진단받았구요, 수상일로부터 8주 치료 진단서를 뗐습니다.

  1. 내일 모레(6/11)에 퇴원을 하는데 3주동안 통원치료를 받게되는 건가요?

  2. 합의금을 늦게 받는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불리하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통원치료 받으면서 진단서를 다시 떼서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3. 만약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상대방쪽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퇴원 전에 MRI찍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속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치료받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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