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 시점에 따른 연말 정산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년 02월말까지 회사에 근무 후 2024년 03월 01일자로 육아 휴직 예정 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경우 03월 급여일(매월 21일)에 연말정산 차액에 대한 차감/환급이 발생되는데
02월에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05월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해야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03월 0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 연차 수당 등을 고려 시 03월 까지 재직 후 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