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직 시점에 따른 연말 정산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년 02월말까지 회사에 근무 후 2024년 03월 01일자로 육아 휴직 예정 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경우 03월 급여일(매월 21일)에 연말정산 차액에 대한 차감/환급이 발생되는데
02월에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05월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해야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03월 0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 연차 수당 등을 고려 시 03월 까지 재직 후 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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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여도 퇴사가 아닌 여전히 재직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원래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평소대로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세법과 무관하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4년 5월 신고는 2023년분 소득에대한 신고입니다.
2023년 근로분은 특이사항없이 신고될것이기에 휴직관련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