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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피보험단위 부족한거 해결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피보험단위 171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최소기간보다 9일이 부족한데 9일을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180일로 인정이 되나요 ?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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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도록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1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시면 됩니다.

      9일 채우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요건이 추가됩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그만두고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