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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CCTV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질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아직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은 못하였지만 나중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 CCTV 자료는 확보해두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겐 사건의뢰가 들어오면 CCTV 확인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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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곧바로 cctv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증거소멸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거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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