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증거 소멸 우려에 따른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훼손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 있어 CCTV 말곤 물증이 없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고 아직 담당 경찰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경찰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이 삭제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cctv 영상 확보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CCTV 보관 또는 관리자에게 수사 접수 사실을 알리고 보관만을 요청하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추후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