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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형사고소시 씨씨티비만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삭제되었으면 경찰에서는 직접 복구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조사로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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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렌식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에 대하여 복구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복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에서 증거가 현출되어야만 합니다.

    고소인 피의자 조사 등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cctv 등 물적증거가 주효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