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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제답이 어떻게되나요? (공판조서 관련문제)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 맞을까요?

(72도 2421)판결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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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분석
    1. ​①번 선택지​:

      • ​설명​: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2. ​②번 선택지​:

      • ​설명​: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판례​: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③번 선택지​:

      • ​설명​: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판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4. ​④번 선택지​:

      • ​설명​: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판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피고인의 부인만으로는 착오 기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결론

    따라서, ​②번 선택지​가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절대적이며,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명백한 오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