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로 2주 진단시 치료기간?
최대로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픈데 그만 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 염좌 진단 시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는 가능하나 횟수의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는 지불 보증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보아 민사 조정이나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그 동안의 치료 내역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였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한 주치의가 전치 2주라고 진단서에 기입 했다고 해서 2주 치료 받는 다고 완치 되는거 아닙니다
2주 치료 받아도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경미한 진단이라도 회복 속도에 따라 2-3달 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진단 시 입원은 2주까지만 가능하나, 통원 치료의 경우는 치료 회수는 시간이 경과 하면 제한을 두지만
치료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실무에서는 전치 2주는 경미한 경우가 많아 길어야 3달 안짝으로 치료가 종결 되긴 하지만 합의는 민법상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입원치료는 더 이상 불가 라고 하신거 같은데 그렇다고 급하게 합의 하지마시고, 보상 담당자에게 말해서 통원치료 추가로 더 받으셔서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로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여부가 결정이 되나,
보험사에서는 자문등으로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치료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니,
보험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소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을 수 있는 치료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많이 할 수 록 보상금이 높아길거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는 경우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체적의로 의료인의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불보증을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행위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법률과 약관상에는 치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에서 더이상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해당 치료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며 치료의 최대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 후 시간이 흐를 수록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