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 향후 치료비억대해궁금합니다

KB손해보험사에서 교통사고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진단은 2주정도 치료도 2주만받고

안받고 있읍니다 보상금 15만원 8천원 그리고 향후치료비를 줄수없다고 하며 최저584,000~최고65만원이상줄수없고 항후 치료비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줄수없다고 하며 최저584,000~최고65만원이상줄수없고 항후 치료비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 우선, 해당 합의금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용상 향후치료비는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역중에 포함된 향후치료비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향후치료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그동안 합의를 위해 지급하던 것으로 현재 개정중인 내용으로는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이 논의중으로 보험사에서 굳이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향후치료비를 법률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향후치료비명세서등을 받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치료후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월부터는 경상 환자에 대한 불명확한 향후 치료비 지금을 하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주만 받고 치료를 종결하면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합의시에 유리할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5주차부터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만 치료받고 더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기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나 조기합의하겠다고 하면, 금액을 조금더 받을 수있는데 그걸 금액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가면 치료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 않아서 생기는 반대되는 손감요인으로 합의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