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3:7로 나오고 병원치료중입니다
전치주수가 짧아서 인지 오늘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120만원 이상 소진해서 더이상 병원비 지급은 안된다고 하네요.
추가 치료는 제 실손에서 청구하라고 하던데
이상태에서도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20만원 이상 소진해서 더이상 병원비 지급은 안된다고 하네요.
추가 치료는 제 실손에서 청구하라고 하던데
우선 과실이 있다면 상기 금액에 대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싱대방 과실 만큼은 상대방측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상태에서도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우선 다른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비 과실상계에 따라 향후치료비만 지급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치료비가 120만원이 넘었다고 치료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어떤담보로 치료중이신가요? 공제조합측인가요?
상대방 보험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하여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됩니다.
이미 치료비로 120만원을 다 쓴 경우 따로 합의금도 없습니다.
그 초과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보험사는 선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