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건축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근로자 급여지급, 세금처리방법(세무)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한달가량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자1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달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계약직)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근로자분이 발생하니 4대보험을 가입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신청시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되야지 성립된다하여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한달계약직이지만 근로자분의 급여가 추가수당등에 의해 높다보니깐, 결과적으로 4대보험료(근로자분+제것까지)가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저의 급여도 높게 책정되다보니 이런현상이 발생했는데..

질문) 세무에 있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전에 제 급여는 엄청작게 책정되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인가 많이 안냈는데.. 근로자분 급여가 수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전액

    세법상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4대보험료 등에 대한 지급/납부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시

    소득세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의 급여는 직원 급여 이상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에 본인 급여를 맞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 급여는 4대보험 측정만을 위한 급여이므로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