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급여지급, 세금처리방법(세무)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한달가량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자1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달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계약직)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근로자분이 발생하니 4대보험을 가입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신청시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되야지 성립된다하여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한달계약직이지만 근로자분의 급여가 추가수당등에 의해 높다보니깐, 결과적으로 4대보험료(근로자분+제것까지)가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저의 급여도 높게 책정되다보니 이런현상이 발생했는데..
질문) 세무에 있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전에 제 급여는 엄청작게 책정되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인가 많이 안냈는데.. 근로자분 급여가 수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