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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

이러한 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원장과 관리부장이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이십여명정도 입니다


사무실직원들에 의하면

경리담당 여직원이 매달 허위로

초과근무신청하여 사십만원 정도의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사실을 원장과 부장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리담당여직원만 허위 근무수당을 수령하는것이 아니라


원장과 부장, 경리담당 여직원이

서로 짜고 허위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불만이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장과 부장, 경리는 어떤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며,


이들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