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
판례
1인만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9633 판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이 임대하기로 한 집에대한 공동사용하기로 동의한 증거가 있으며,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하여 (구두계약 / 서면계약), 임차인이 그집을 계약을 하였으나
동거예정인이 입주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 혼자서 동거인 몫의 월세를 감당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동거예정인에게 차임등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 예정인이 임차인과 함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동거 예정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이 혼자서 월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동거 예정인에게 차임 등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예정인이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한 계약이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 예정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의 범위는 월세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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