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
판례
1인만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9633 판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이 임대하기로 한 집에대한 공동사용하기로 동의한 증거가 있으며,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하여 (구두계약 / 서면계약), 임차인이 그집을 계약을 하였으나
동거예정인이 입주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 혼자서 동거인 몫의 월세를 감당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동거예정인에게 차임등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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