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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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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및 계약파기에 관한내용 질문합니다.

판례

1인만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59633 판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이 임대하기로 한 집에대한 공동사용하기로 동의한 증거가 있으며,

동거예정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하여 (구두계약 / 서면계약), 임차인이 그집을 계약을 하였으나

동거예정인이 입주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 혼자서 동거인 몫의 월세를 감당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이 동거예정인에게 차임등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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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 예정인이 임차인과 함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동거 예정인이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하여 임차인이 혼자서 월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동거 예정인에게 차임 등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예정인이 월세의 반을 주기로 한 계약이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 예정인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의 범위는 월세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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