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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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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와 회사에서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배움

    오늘배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속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휴가비를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국내 근로자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 이하의 회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휴가지원이 전액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 근로자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