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대출을 어머님께서 갚으신 경우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증여한 자금을 바탕으로 어머님의 대출금이 상환되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통장거래내역, 어머님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리 신고하거나, 해명안내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