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이름으로 대학교 학자금대출을 해서 어머니가 갚으셨을 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해서 어머니가 갚으셨을 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증여세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거죠? 자진신고나 증여세 내라고 날아오면 내는 2가지 방법밖에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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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등록금 등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어머님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채무자인 어머님이 직접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해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대출을 어머님께서 갚으신 경우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증여한 자금을 바탕으로 어머님의 대출금이 상환되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통장거래내역, 어머님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리 신고하거나, 해명안내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