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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담대한등심
기막히게담대한등심

수습기간 중 급여관련해서 궁금해요.

11월 11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월급여 250만원이고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의 80%인 2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최저임금 위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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