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관련해서 궁금해요.
11월 11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월급여 250만원이고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의 80%인 2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최저임금 위반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법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계약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하나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3개월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의 몇 퍼센트든 상관없습니다. 200만원이 세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이기는 하나 3개월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기 떄문에 여기서 90%를
적용하여 월 1,854,66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