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창고 강제이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2013년식이고 제가 구입한 것은 2014년입니다
1층 주차장에 창고가 지어져 있었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018년 정도에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게 되었고 2013년 신축 당시에는 제가 살지 않았고 이미 창고가 지어진 상태에서 제가 구입했지만 현재 소유자에게 철거 미진행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강제이행금이 부과 되었고 2년 체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철거가 된 시점에서
기존에 체납한 2년의 강제이행금이 소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가 된 이후에도 체납한 2년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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