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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

2층주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2층 주택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주인이 1층은 창고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에 주택으로 되어있으니 주택으로 취득세를 냈으면 하는데 법무사님이 1층은 실제로 창고로 사용했으니 1층따로 2층따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창고는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던데 저흰 이 건물을 사자마자 철거 후 새 건물을 지을건데 대장에도 주택으로 되어있는걸 굳이 철거할 건물을 각각 신고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통상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