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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비로운노송나무

그런대로신비로운노송나무

부동산 매입 후, 옆집과 금전 문제 발생,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과 비허가창고가 증축되어있는곳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엔 창고가 불법건축되어있는걸 몰랐고, 부동산에서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

저희는 창고를 개조해서 야영을 즐길수있는 장소로 만들 생각이었고, 집은 리모델링을 하고싶었기에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집주인은 자동차 3시간 거리에 사는 분이었고, 옆집분과 거래가 있었는지 옆집사람이 같이와서 부동산 거래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거래가있었는진 몰랐습니다.

매입 전 집을 둘러봤을땐 쓰레기가 정말 많았고, 창고엔 못쓰는 건축자제와 쓰레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창고에있던 물건들은 옆집분이 보관중이던 물건이라해서 치워주는 조건으로 매입가에서 500만원을 제외하고 거래를 했구요, 옆집분이 치울 준비가 되었을때 500만원을 마저 거래하고 다 치우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입 후 동네 이장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창고가 불법증축되었다는걸 그때 알았고, 그대로 놔두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올거다, 창고를 허물거나 축소를 해달라는 말을 하길래 창고는 허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청소하면서 리모델링을 계약했고, 업체 측에서 먼저 어느정도 허물어야될것같다해서 먼저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청소과정에서 옆집분 집과 매입한 집 사이에 편백나무가 있었는데 나뭇가지가 어느정도 저희 대지에 넘어온 상태였고, 햇빛이 들지않아 썩어 떨어진 나뭇잎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지에 넘어온 만큼의 나뭇가지를 잘라냈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뒤 옆집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하시는 말이 왜 우리 대지에있는 나무를 자르냐고, 고소하겠다고 말하길래 그거 우리 대지에 넘어온 만큼 자른거다, 고소할테면 하고 창고에 쌓인 쓰레기나 치우라고 문자로 언성이 오갔습니다. 근데 옆집분께선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까지 치울 준비를 하지않았고, 막무가네로 먼저 돈부터 줘라, 그럼 치우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치울 준비가 되면 주겠다 했고, 우리가 뭘 믿고 돈부터 주냐, 돈이 적은돈도 아닌데 너같으면 주겠냐 말한 상태입니다. 옆집분은 또 고소하겠단 상태구요.

아직 이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 난리니 단독주택이고 뭐고 걍 거래를 취소하고싶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계약하면서 나간 돈과 매매가, 세금 같은거까지 받아서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고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옆집과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