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맨홀의 유속이 3m/sec초과시 설치해야되는 낙차공은 먼가요?
관로의 기울기가 유속이 3m/sec 일때의 기울기 초과시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다고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때설치하는 맨홀내부 낙차공 시설은 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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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내부에 낙차공 시설을 설치하여 과도한 유속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롭샤프트 (Drop Shaft): 고도 차이를 완만하게 조정하여 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유속을 줄여주는 수직 관로 구조입니다.
에너지 소산기 (Energy Dissipator): 물의 운동 에너지를 분산시켜 유속을 낮추고, 관로 내 마찰과 하류부의 유수 분출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스텝드 채널 (Stepped Channel): 계단 형태의 구조물로, 낙차를 단계적으로 분산시켜 유속을 제어합니다.
스플래시 플레이트 (Splash Plate): 물이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하고,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평판 구조물입니다.
이들 시설을 통해 맨홀 내부의 낙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속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