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인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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