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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날렵한거북이114
날렵한거북이114

수표 사용에 관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이 어머니께 꽤 큰 금액의 수표를 가끔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저보고 가져가서 쓰라고 하시는데, 이게 형이 저에게 증여한것처럼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특정 액수의 금액까지는 상관없다 라던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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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인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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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수표를 주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수표는 특성상 배서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해서 누가 썼는지가 다 나온다는 문제가 있죠.

      어머님꼐 드렸어도 사용을 동생이 하셨으면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