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표 사용에 관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형이 어머니께 꽤 큰 금액의 수표를 가끔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저보고 가져가서 쓰라고 하시는데, 이게 형이 저에게 증여한것처럼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특정 액수의 금액까지는 상관없다 라던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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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인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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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수표를 주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수표는 특성상 배서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해서 누가 썼는지가 다 나온다는 문제가 있죠.
어머님꼐 드렸어도 사용을 동생이 하셨으면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