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에 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건가요 ?
공소시효라는게 왜 필요한건지? 시간이 지났다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 행정효율성 때문이가요? 법적 사회적 취지가 공소시효가 왜필요하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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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랜기간 그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고 그 기간 이미 도망다닌 범죄자에 대한 선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취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으로 최근에는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 적용에 대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