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시골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2021. 09. 04. 09:01

현재 상황입니다.

1. 첫번째 주택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 취득시점 : 18년 12월

- 부부공동명의

2. 두번째 주택

- 상속시점 : 18년 4월 부친으로 부터(건물 제외한 대지에 대해서만)

ㄴ 건물은 88년 사망하신 조부 명의로 계속 되어있고 아버지가 상속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공시가 : 4천만원

- 소재지 : 시골 면소재지(경남 창녕군)

질문 1

읍면 단위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상속 주택(그것도 토지만 상속)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질문2

상속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한 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처리 되는지요?

질문3

만일 상속 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첫번째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중과되는 상황이면 살아계신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법은 어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2.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와 별도 세대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주택 상속인이 본인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기타 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것이지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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